
검찰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왕정옥) 심리로 2일 열린 A(29)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과 3세 여아인 어린 생명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고인에게 나름대로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엄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선처를 호소 했다. 다만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 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지 100일에 불과한 아이와 함께 버림받은 뒤 어린 딸을 홀로 키워오던 중 우울증이 심해져 신변을 비관했고 혼자 살아남을 피해자에 대한 애착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죄책감으로 매일 딸 사진을 꺼내 보며 하루하루 눈물을 적시고 있으니 감형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수원의 자택에서 잠자던 딸 B(3)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B양을 키워오던 중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다니던 회사 월급이 줄어들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왕정옥) 심리로 2일 열린 A(29)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과 3세 여아인 어린 생명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고인에게 나름대로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엄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선처를 호소 했다. 다만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 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지 100일에 불과한 아이와 함께 버림받은 뒤 어린 딸을 홀로 키워오던 중 우울증이 심해져 신변을 비관했고 혼자 살아남을 피해자에 대한 애착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죄책감으로 매일 딸 사진을 꺼내 보며 하루하루 눈물을 적시고 있으니 감형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수원의 자택에서 잠자던 딸 B(3)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B양을 키워오던 중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다니던 회사 월급이 줄어들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