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 공약을 적은 스티커형 벽보를 버스정류장에 붙인 정당원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인쇄물을 군포·안양시 일대 버스정류장 등에 70매 이상 붙인 혐의(공직선거법상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위반)로 정당 당원 A씨와 B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인쇄물을 군포·안양시 일대 버스정류장 등에 70매 이상 붙인 혐의(공직선거법상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위반)로 정당 당원 A씨와 B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군포·안양·성남 일대 스티커형 벽보 붙인 3명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 검찰 고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양대 정당은 아냐
A씨 등은 지난 1월30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정당 명칭을 나타내는 스티커형 벽보를 불법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거나 신고하지 않고 선거운동기간(지난달 19~27일) 군포시 일대에서 후보자 사진과 성명, 기호 및 소속정당 이름을 게재한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성남시 일대에서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이들이 사용한 스티커형 벽보를 100매 이상 붙인 C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이들은 양대 여야 정당 소속이 아니고 후보자나 정당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정황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93조는 법 규정에 맞지 않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정당 또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인쇄물 등을 게시해선 안 된다고 정했다. 부정선거운동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사무원 신고 없이 소품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 할지라도 선거 기간이 아닐 때에만 법 위반 소지가 없다"며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 검찰 고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양대 정당은 아냐
A씨 등은 지난 1월30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정당 명칭을 나타내는 스티커형 벽보를 불법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거나 신고하지 않고 선거운동기간(지난달 19~27일) 군포시 일대에서 후보자 사진과 성명, 기호 및 소속정당 이름을 게재한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성남시 일대에서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이들이 사용한 스티커형 벽보를 100매 이상 붙인 C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이들은 양대 여야 정당 소속이 아니고 후보자나 정당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정황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93조는 법 규정에 맞지 않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정당 또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인쇄물 등을 게시해선 안 된다고 정했다. 부정선거운동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사무원 신고 없이 소품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 할지라도 선거 기간이 아닐 때에만 법 위반 소지가 없다"며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