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1시 55분께 김포시 양촌읍 한 오피스텔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별거 중인 아내와 B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집 안에 있는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얼굴과 목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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