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의견마저 무시한 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승인해 준 혐의(1월 18일자 7면 보도='기흥힉스 첨단산업단지 부당 승인' 용인시 공무원 구속)로 기소된 용인시 전 공무원 A씨 등이 3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건강 상태와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등을 이유로 보석 신청에 나설 의사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용인시 전·현직 공무원 3명, 사업시행사 대표 B씨 등 2명 총 5명의 피고인은 전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A씨 등 피고인은 지난 2016년 5월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관련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공동주택 건축을 반대하는 취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받았음에도 이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 아파트 건설 내용을 담은 계획을 올려 승인받음으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경기도에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고 공소 제기했다. 


檢 "환경청 건축 반대 지키지 않아"
사업시행사 등 공소사실 전면 부정
"건강 악화" 보석신청 의사도 밝혀


하지만 해당 산업단지 승인 업무를 맡았던 당시 담당과장 A씨와 이를 통해 공동주택 건설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사업시행사 대표 B씨 등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측의 해당 산업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대행사 대표 C씨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모두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보석 신청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기저질환으로 건강이 악화한 상태인 데다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사실상 접견도 불가해 구속 상태로는 변론 준비가 어렵다"며 "곧 보석 신청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60세로 고령인 점은 있으나 구치소 의견을 받아봐야 할 것"이라며 "보석 신청이 들어오면 피고인 상태를 확인해 보석 심문 기일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