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친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아들 A(8)군을 살해한 친모 B(41)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B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B씨는 검은색 패딩을 입고 모자를 눌러써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취재진은 B씨에게 '아이를 왜 죽였느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할 말이 있느냐' 등 질문을 쏟아냈다. B씨는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던 호송차에 올라탔다.
앞서 B씨는 지난 2일 오전 수원에 위치한 자택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은 유급한 B군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다.
같은날 오후 7시35분께 B씨 가족으로부터 신변 확인 요청을 받은 소방은 즉각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즉시 체포했다. 당시 B군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B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아들 A(8)군을 살해한 친모 B(41)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B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B씨는 검은색 패딩을 입고 모자를 눌러써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취재진은 B씨에게 '아이를 왜 죽였느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할 말이 있느냐' 등 질문을 쏟아냈다. B씨는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던 호송차에 올라탔다.
앞서 B씨는 지난 2일 오전 수원에 위치한 자택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은 유급한 B군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다.
같은날 오후 7시35분께 B씨 가족으로부터 신변 확인 요청을 받은 소방은 즉각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즉시 체포했다. 당시 B군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B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시은·이자현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