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가 있는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친모(3월3일 인터넷 보도=[단독] 수원서 '장애인 아들 살해' 40대 여성 경찰에 붙잡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4일 오후 늦게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만난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그는 검은색 패딩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써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앞서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수원의 자택에서 발달장애인 아들 B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군의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 숨진 B군과 함께 있던 A씨를 즉시 체포했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4일 오후 늦게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만난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그는 검은색 패딩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써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앞서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수원의 자택에서 발달장애인 아들 B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군의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 숨진 B군과 함께 있던 A씨를 즉시 체포했다.
/이시은·이자현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