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비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웃집 부부를 때려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죄명을 상해와 폭행으로 변경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0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아래층에 사는 주민 B(41)씨와 그의 아내 C(40)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층간소음과 주차 문제로 B씨 부부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다툼이 이어지자 A씨와 그의 아내 D씨는 C씨의 몸을 밀쳤고, 이에 C씨가 D씨의 머리채를 잡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부부에게 가방과 주먹을 휘둘렀다.
法, 특수폭행서 상해 등으로 변경
"사실관계 부인에 책임 회피 급급"
A씨는 법정에서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있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 B씨 부부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휘두른 가방에 휴대용 카드단말기가 들어 있던 점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며 특수상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오 판사는 A씨의 주장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CC(폐쇄회로)TV 영상과 목격자 등 진술을 종합하면 A씨가 B씨 부부를 폭행하고 다치게 했으며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수사과정에서 가방이 압수되지 않아 구체적인 형태나 안에 있던 내용물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당시 피해자들의 대응을 보면 (가방에) 큰 위험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 판사는 "A씨는 분쟁을 겪던 이웃 주민과 몸싸움하다가 폭행해 다치게 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 관계마저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고 오히려 피해자 측을 탓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