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신도시 주민들이 학교,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조성 예정인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의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7일 의정부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고산신도시연합회 소속 각 아파트단지 대표단 6명은 최근 의정부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의정부시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에 반해 영리성이 강한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건축허가가 나간 물류센터 예정지는 주거지로부터 50m, 초등학교까지 29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주거 고밀도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초 스마트팜 등이 예정됐던 도시지원시설 부지가 물류센터로 바뀌는 과정이 석연치 않고, 지나치게 속전속결로 처리됐다"며 "시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으로 공공주택지구 및 도심에 물류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위 법은 이륜자동차, 택배업 등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에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대형물류센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주민들 주거 환경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 화물차량 이동에 따른 소음·매연·분진 등 환경오염 등이 예상된다"면서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건설은 공익성은커녕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의 기본권리 침해를 가져올 것이므로, 도시개발법 제75조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교서 290m 떨어진 '주거 밀집지'
안전 사고·분진 등 '환경오염 우려'
"기본권리 침해" 효력정지 신청도


이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시가 내준 물류센터 건축허가의 효력정지 신청을 했으며, 같은 취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시의회에 주민청원도 냈다. 조만간 물류센터 조성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도시개발사업 무효 확인 민사소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선정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의 수상한 의혹 정황도 있지만 시는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을 되레 정치적 불순세력으로 몰아 분노를 사고 있다"며 "물류센터 건설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검토한 뒤 허가가 나간 사항으로, 주민들의 주장은 알고 있지만 행정 절차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