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올해부터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까지 지원된다.
이에 따라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정(법정 보호 세대)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신체수발지원(목욕, 옷 입기, 식사 보조) ▲간병지원(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보조) ▲가사지원(청소) ▲일상생활지원(외출 동행, 말벗)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거나 남동구청 복지정책과(032-453-254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인천 남동구, 가사·간병 지원 기준 차상위→중위 70% 완화
입력 2022-03-08 20:29
수정 2022-03-0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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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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