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 중인 동두천시가 최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 홍보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지방세와 국세 관련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한 해 상담은 120건으로 전화상담이 100%다. 그중 지방세(취득세)는 5건으로, 나머지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인 국세 세무상담이었다.

시가 위촉한 세무사는 임유민·김은정 세무사 등 2명이다. 문의:시 세무과(031-860-2183, 2189)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