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합되는가 했던 CJ대한통운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택배 업무에 차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태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택배노조는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7일 대리점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가 지난 4일 긴급지침을 통해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긴급지침을 조합원들에게 하달했다"며 "조합원이 많은 성남과 광주, 울산, 경남 창원, 강원 춘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 대리점과 노조원 사이의 복귀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택배노조가 토요일 배송과 상품 중 일부 배송을 거부하고, 지연 인수하는 등 태업을 계속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리점연합은 "태업을 지속하는 건 서비스 정상화가 아니다"며 "파국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택배노조 지도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택배노조는 표준계약서를 두고 이견이 있어 현장에 복귀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마지막까지 함께한 조합원이 1천660명인데 이들 중 현재까지 512명만 표준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집단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인원도 69명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비스 정상화를 쟁의권 박탈로 규정하고 이를 표준계약서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건 월권"이라며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부당 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택배노조는 일부 대리점이 부속합의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업 원인으로 꼽히는 부속합의서는 '주6일제·당일배송'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지난 2일부터 업무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공동합의문에는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복귀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부속합의서 논의는 6월30일까지 마무리한다고 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택배 정상화도 당분간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리점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모든 조합원의 계약해지가 철회되고 부속합의서 없는 표준계약서가 작성될 때까지 현장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표명했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태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택배노조는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7일 대리점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가 지난 4일 긴급지침을 통해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긴급지침을 조합원들에게 하달했다"며 "조합원이 많은 성남과 광주, 울산, 경남 창원, 강원 춘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 대리점과 노조원 사이의 복귀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택배노조가 토요일 배송과 상품 중 일부 배송을 거부하고, 지연 인수하는 등 태업을 계속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리점연합은 "태업을 지속하는 건 서비스 정상화가 아니다"며 "파국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택배노조 지도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택배노조는 표준계약서를 두고 이견이 있어 현장에 복귀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마지막까지 함께한 조합원이 1천660명인데 이들 중 현재까지 512명만 표준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집단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인원도 69명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비스 정상화를 쟁의권 박탈로 규정하고 이를 표준계약서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건 월권"이라며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부당 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택배노조는 일부 대리점이 부속합의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업 원인으로 꼽히는 부속합의서는 '주6일제·당일배송'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지난 2일부터 업무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공동합의문에는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복귀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부속합의서 논의는 6월30일까지 마무리한다고 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택배 정상화도 당분간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리점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모든 조합원의 계약해지가 철회되고 부속합의서 없는 표준계약서가 작성될 때까지 현장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표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