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에서 냉동 홍고추 1천여t을 빼돌린 물류업체 전직 대표(2020년 6월 8일자 7면 보도='평택항 보세창고서 사라진 냉동고추 1천여t' 평택지원 첫 공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세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물류업체 전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물류업체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12월 8일부터 2015년 1월 29일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냉동 홍고추 1천64t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씨는 매입처를 물색해 직원들에게 냉동 홍고추 반출을 지시했고 직원들은 화물차를 섭외해 매입처에 운송 업무를 도맡았다.
피고인들이 임의 처분한 냉동 홍고추 가격은 10억여원에 달한다.
法 "피해 10억원… 반성 없어"
직원 2명은 징역2년 집유 3년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범행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범행을) 수행하도록 지시했지만 평택세관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냉동 홍고추 검역과 검사를 지연시켰다거나 홍고추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등 타인들에게 그 탓을 돌리고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무단 반출, 처분한 냉동 홍고추는 시가 10억원에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물류업체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이씨 동생인 피고인 A씨는 지시를 받아 거래처 관리, 지게차 운전 등 단순 작업을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 업체 직원 B씨도 상급자인 이씨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쌍방항소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