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안에 침대가 있는 밀실을 꾸며 놓고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한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4·여)씨 등 다방 업주 14명과 B(43·여)씨 등 다방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일대 다방 14곳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다방 안에 침대가 있는 밀실을 꾸며놓고 다방 단골손님인 중장년 남성들을 상대로 한 번에 3만~7만원을 받고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중국이나 베트남 국적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경찰은 최근 인천에 갑자기 늘어난 다방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8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퇴폐 영업을 하던 다방 대부분이 문을 닫거나 성매매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단속이 느슨해지면 이들 업체가 다시 성매매를 재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계속해서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