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일대 복합레저단지로 추진됐던 '덕정온천' 개발사업이 추진된 지 30년 만에 첫발조차 떼지 못한 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인천시는 강화군 삼동암리 산 274번지 덕정온천 일대에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9만7천㎡)를 해제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는 오는 21일까지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를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온천원보호지구 해제와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1월부터 덕정온천 사업자 (주)강화리조트 등을 대상으로 온천 개발 추진 의사 등이 없음을 확인하고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강화군은 강화리조트 측에 온천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요청했으나 사업자 측에서 개발계획서를 내지 않았다.

강화군은 1989년 덕정산 일대 온천 발견 신고 서류를 접수하고, 1992년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였던 경기도로부터 덕정온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받았다.

강화군은 1996년 덕정온천을 골프장과 관광호텔이 연계된 복합레저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9만9천917㎡)로 용도 지구를 변경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건물 용적률과 높이 완화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레저 기능에 집중해 개발할 수 있다. 

 

지자체가 이처럼 지원 체계를 구축했으나, 덕정온천 개발은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돼 중단됐다.

인천시, 온천원보호지구 해제 절차
사업자측 개발계획서 미제출 확인
1992년 지정 사업성 낮아 지지부진


지역 토지주들은 온천 개발사업이 오랫동안 지지부진하자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와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를 지속해서 요청했다. 이에 덕정온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2020년 주민 설명회와 군의회 의견 청취,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폐지됐다.

인천시는 덕정온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하면서 지역에 등록된 온천원보호지구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인천 지역 온천원보호지구는 덕정온천 외에 강화군 삼산면 리안온천(67만809㎡), 해명온천(62만5천㎡), 용궁온천(302만6천914㎡) 등 3곳이 있다. 리안온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 10여 년이 넘도록 온천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려고 한다"며 "덕정온천이 온천원보호지구에서 해제되면 일대 토지 소유주에게 적용됐던 불이익이 해소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