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만배·정영학씨 등 5인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7일 "지난 3일 대장동 전담TF 11차 운영회의를 갖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문서 유출 경위 파악을 위해 수사 의뢰하는 것에 대해 법률 검토 후 진행하기로 했고, 기소된 5인에 대해 검찰에서 추징 보존을 하지 못한 피고인들이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재산의 보존처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앞서 지난 1월 검찰에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범죄 수익환수를 위한 추징보존 절차 중 공사의 가압류 추진 진행사항 확인 및 공사 협조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협조를 받지 못했고, 이에 차선책으로 피고인 5명에 대해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혐의 등의 기소에 따른 자발적 이익환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성남시는 또 "정영학 측 법률대리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성남시가 증명을 통해 요청한 사항에 대해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재판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대장동TF 관계자는 "현재 제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익 환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검찰 수사 중인 사항으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법적 대응에 많은 제약이 있지만 성남시민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법적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7일 "지난 3일 대장동 전담TF 11차 운영회의를 갖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문서 유출 경위 파악을 위해 수사 의뢰하는 것에 대해 법률 검토 후 진행하기로 했고, 기소된 5인에 대해 검찰에서 추징 보존을 하지 못한 피고인들이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재산의 보존처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앞서 지난 1월 검찰에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범죄 수익환수를 위한 추징보존 절차 중 공사의 가압류 추진 진행사항 확인 및 공사 협조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협조를 받지 못했고, 이에 차선책으로 피고인 5명에 대해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혐의 등의 기소에 따른 자발적 이익환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대장동 전담TF 11차 운영회의서 결정
성남시민 권리·재산 보호 차원
이와 관련 성남시는 "김만배 측 법률대리인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에 대해 경제적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법당국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자발적 환원의사 요구에 대한 협의에 응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성남시민 권리·재산 보호 차원
성남시는 또 "정영학 측 법률대리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성남시가 증명을 통해 요청한 사항에 대해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재판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대장동TF 관계자는 "현재 제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익 환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검찰 수사 중인 사항으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법적 대응에 많은 제약이 있지만 성남시민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법적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