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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을 14일 앞둔 23일 오전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할 거소투표용지를 출력하고 있다. 2022.2.2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씨를 7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거동이 불편한 가족 B씨의 투표를 돕기 위해 성남시 중원구의 한 사전투표소를 B씨와 함께 방문했다. 이곳에서 A씨는 B씨가 기표를 마친 후 기표소에서 나오면서 자신에게 투표지를 건네자 이를 확인하고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 투표지 확인한 뒤 함부로 훼손
선관위,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발조치"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투표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9일 대통령선거 당일에도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전송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고발 등의 엄정 대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