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대형 저축은행에서 직원이 수십억원을 비정상 거래한 정황(3월8일자 1면 보도=직원이 수십억원 '비정상 거래'… 모아저축은행, 수상한 정황 신고)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이어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에 본점을 둔 모아저축은행은 전날 인천미추홀경찰서에 소속 직원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모아저축은행은 자체감사에서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진행한 거래 중 58억9천만원을 이상 거래로 확인했다. 은행 측은 자체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달 초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데 이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아저축은행이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검토하는 등 절차에 맞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에 본점을 둔 모아저축은행은 전날 인천미추홀경찰서에 소속 직원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모아저축은행은 자체감사에서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진행한 거래 중 58억9천만원을 이상 거래로 확인했다. 은행 측은 자체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달 초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데 이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아저축은행이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검토하는 등 절차에 맞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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