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30대 대리 운전 기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 단독 송명철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피해자 B씨의 차량을 대리 운전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인 점을 악용해 돈을 갈취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그해 5월26일 오후 3시께 B씨에게 전화해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냐. 내 몸을 막 만졌다"며 협박했다.

A씨는 이날 오후3시30께 수원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B씨를 만나기로 했다. A씨는 B씨를 만나 "너무 수치심을 느껴서 고소를 하고 싶다"며 "알아봤는데 벌금은 1천5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한다. 1천만원을 한번에 주지 않으면 주면 (경찰에) 사건을 바로 접수하겠다"며 겁박했다. B씨는 결국 A씨에게 1천만원을 계좌로 송금했다.

송 판사는 "범행 내용과 경위, 피해 금액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까지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송 판사는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