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씨름장에 마련된 투표소8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전 성남시 중원구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씨름장에 설치된 성남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2022.3.9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제20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사전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이미 투표를 한 것으로 분류돼 본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앞선 사전투표에서 부실선거 관리로 국민적 비판을 받은 선관위가 본 투표에서도 부실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해해 돌려보낸 것은 맞지만 다시 안내"
"직접투표함 못넣는다는 안내는 사실무근" 해명


9일 국민의힘 오산시당협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산에 사는 김세훈(가명·32)씨는 출근 전 오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제2투표소)에 들러 투표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이미 기표를 한 것으로 분류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김씨는 지난 4~5일 진행된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투표소 측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투표를 하지 못하고 회사로 출근해야 했다.

문제는 김씨가 회사에 도착한 후 오산시 선관위의 연락을 받았고, 선관위 관계자가 김씨에게 "오후 7시30분까지 오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기표한 사실이 없는 유권자가 이미 투표한 것으로 분류되는 오류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같은 투표구에 동명이인이 있었거나, 투표소는 다르나 옆 투표구에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혼동이 있었을 수 있다. 주소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선거사무 직원이 (주소지 확인에)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오후 7시30분까지 오라고 안내한 것은 잘못 안내한 사실로 확인돼 오후 6시까지 오면 투표할 수 있다고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오산시당협위원회는 선관위가 김씨에게 다시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투표 후 기표한 투표용지를 주면 선거사무원에게 주면 대신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사전투표 임시기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는 방식이 아닌, 제3자인 선거사무원이 투표용지를 받아 대신 투표함에 넣는 일이 발생, 직접·비밀투표 원칙에 위배한다며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선거당일에는 확진·격리 유권자도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있게 하겠다고 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선거인력을 통해 넣도록 안내했다는 것은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