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3시26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B순경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순경이 사건 경위를 묻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체포돼 경찰서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에 타다가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옆에 주차된 또 다른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했으며 폭력 관련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3시26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B순경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순경이 사건 경위를 묻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체포돼 경찰서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에 타다가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옆에 주차된 또 다른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했으며 폭력 관련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