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긴급돌봄서비스는 보호자가 코로나19에 확진돼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노인·장애인·아동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소득 수준 등 조건과 관계없이 코로나19로 돌봄 공백이 생긴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은 인천시 코로나19 긴급돌봄지원단(032-721-6995)이나 거주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에 하면 된다.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파견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이 각 가정에 방문해 아동 보육과 식사 지원,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