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0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 당일이었던 9일까지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두 278건이다.
유형 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벽보 훼손(80건), 선거 폭력(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날 수원시 곡선동 제5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4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앞선 7일에는 부천시 춘의동의 한 건물에 부착된 벽보 3장을 찢은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현재 선거 사범 204명(179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은 이미 9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수원지검이 20대 대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은 총 39건이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0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 당일이었던 9일까지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두 278건이다.
유형 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벽보 훼손(80건), 선거 폭력(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날 수원시 곡선동 제5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4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앞선 7일에는 부천시 춘의동의 한 건물에 부착된 벽보 3장을 찢은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현재 선거 사범 204명(179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은 이미 9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수원지검이 20대 대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은 총 39건이다.
/배재흥·이시은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