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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지난 2일 수원과 시흥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한 친모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A(41)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시흥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된 B(54)씨를 이날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자택에서 발달장애인 아들 C군(8)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미혼모인 A씨는 홀로 아이를 키워 왔으며, 반지하 월세방에 거주하며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는 생계·주거급여와 C군의 장애아동수당 등을 더해 매달 160만원가량의 생활비를 지원받아 아들과 함께 지내왔다.

C군은 사건 당일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다. 수사 결과 아동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2일 오전 시흥시 신천동 자택에서 발달장애인인 20대 딸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오전 8시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말기 갑상선암 투병 중인 B씨는 지난 해 5월부터 인천에서 작은 화원을 운영했지만 코로나로 장사는 잘 되지 않았으며 최근 들어 건강이 악화돼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 후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