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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앞으로 재판장은 한 재판부에서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다. 대법원은 최근 사무분담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재판장 근무 기간을 법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번 취재 후(後)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법조계의 기대와 우려 목소리를 담아봤다.
대법원 "법원 상황에 따라 법관 사무 분담 이뤄져야"
대법원은 지난달 4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는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각급 법원 사정에 맞게 재판장의 사무분담 기간을 장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재판장은 한 재판부에서 2년간 근무한 뒤 자리를 옮겼다.

재판장 근무 기간 연장... 기대와 우려는?
법조계에서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무 효율성 제고가 주된 이유다. 재판부 변경 시 공판갱신 절차가 불가피한데, 변경된 재판부에서 재판 진행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대한 수고를 덜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건 당사자는 보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의 한 법관은 "사건 처리 연속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엿다.

실제로 법조계에선 재판부 구성원의 잦은 변경에 따른 사건 처리 비효율성 등에 대한 지적(2022년 2월4일자 5면=법원, 인사철마다 '개점휴업'… "업무 공백" 볼멘소리·2019년 11월15일자 7면 보도)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통상 2월 초중순께 법관 정기 인사가 나면 그 주에는 재판이 없다시피 하다"며 "선고 공판만을 앞둔 상황이라면 기일이 법관 인사 이후로 밀리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선 코드 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관의 업무 연속성 보장이 자칫 판결의 공정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1심 당시 법정에서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6년간 유임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코드 인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법관의 업무 연속성을 강조하는 지역법관제 이른바 '향판제' 역시 도입 10년 만에 자취를 감췄다. 이는 특정 지역 고법 관할 법원에 부임한 판사가 10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 지연 및 중단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허재호 전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판결 등 지역 유착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역법관제는 2015년에 폐지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