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노조)가 이찬희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현대차 일반직·연구직 전원을 상대로 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촉구한다.
노조는 15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날 현장에는 노조와 노조 소속 남양연구소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노조에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제2의 이찬희씨'를 막기 위해서다. 최근 현대차 의뢰로 디자인센터 남양연구소조직문화개선위원회가 진행한 조직 문화 점검 결과(3월7일자 7면 보도="故 이찬희씨, 괴롭힘은 맞지만 사망은 관계 없다고?") 회사 근무 기록에 집계되지 않은 찬희씨의 야간, 주말 근무 기록이 확인됐다.
노조는 이를 계기로 현대차 일반직·연구직 직원 2만여명의 주52시간 근무제 초과, 임원 및 상급자의 폭언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며 노동부를 찾게 됐다.
노조 관계자는 "(개선위 조사 결과처럼) 집계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가 근무,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예전부터 있었다"며 "노동부에서 추가 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주52시간 근무제 초과
직장내 괴롭힘 발생 여부 등 검토
내일 서울고용청에 진정서 제출
앞서 위원회는 지난 5일 사측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개선위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 다수의 장시간 노동, 직장 내 괴롭힘, 인사 시스템 실패와 묵인에 대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심도 있는 조사 보다는 무리한 결론으로 회사에 면책을 주고 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즉각 추가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컴퓨터 분석만으로 고인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것을 밝혀낸 점을 볼 때 회사가 산업재해 보상법 제116조(사업주의 조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또한 잘못"이라며 "해당 부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계획 마련과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