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 치료를 받던 임산부가 병상 부족으로 자택에서 300여㎞ 떨어진 지역으로 이송돼 아이를 낳았다.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께 평택의 한 가정집에서 "코로나 확진자인 임산부가 진통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 중이었다.
구급대가 확인한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등 평택과 다소 인접한 병원은 병상이 부족해 임산부를 수용할 수 없었다. 결국 구급대는 신고 접수 1시간 40분 가량이 지난 오전 8시 9분께 경남 창원시 경상대병원으로부터 '수용 가능' 답변을 받았다.
구급차로 이송된 임산부는 최초 신고 접수 5시간이 지난 이날 낮 12시 10분께 병원에 도착했다.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께 평택의 한 가정집에서 "코로나 확진자인 임산부가 진통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 중이었다.
구급대가 확인한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등 평택과 다소 인접한 병원은 병상이 부족해 임산부를 수용할 수 없었다. 결국 구급대는 신고 접수 1시간 40분 가량이 지난 오전 8시 9분께 경남 창원시 경상대병원으로부터 '수용 가능' 답변을 받았다.
구급차로 이송된 임산부는 최초 신고 접수 5시간이 지난 이날 낮 12시 10분께 병원에 도착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