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에서 만난 20대 남성과 함께 자신의 친딸을 도로에 버린 30대 엄마(12월1일자 6면 보도=영하까지 떨어진 밤, 도로에 딸 버린 엄마… 내연남과 각각 구속)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엄마 A(35)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5)씨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터넷서 만난 남성과 함께 범행
변호인 양형조사 요청 받아들여져
A씨 등은 지난해 11월26일 오후 10시께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C(5)양을 차량 밖으로 내리게 해 두고 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승용차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에서 고양시 덕양구까지 이동한 뒤 인적이 드문 도로에 C양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B씨를 알게 됐고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이 유기된 곳은 이날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졌다. 경찰은 C양이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 뒤 친부에게 아이를 인계했다.
한편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이들의 범행 동기, 당시 정신적 판단 능력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양형 조사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