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로 예정된 광명시 5급(과장급) 승진 후보 대상자 의결이 신임 시장 취임(7월1일)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14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매년 상반기(6월30일)와 하반기(12월31일)를 전후한 퇴직(정년, 명예퇴직, 공로연수) 예정자를 고려해 4월과 10월 미리 각각 5급 승진후보 대상자를 의결한 후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5주)을 마치면 임용한다.
올해도 6월30일을 전후해 4급(국장급) 2명과 5급 7명 등 4·5급 9명의 퇴직이 예정돼 있어서 오는 4월 중에 예전과 같이 6급(팀장급) 중 9명을 5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한 '5급 승진후보 대상자' 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6월1일에 시장 등 지방선거(단체장 교체기)를 앞두고 있어서 인사위원회가 신임 시장 취임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퇴직 예정자를 고려해 미리 승진후보 대상자를 의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 규정은 2017년 변경돼 2018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4월 5급 승진후보 대상자를 의결하는지를 묻는 공무원과 시민이 많이 있다"며 혼란이 없기를 바랐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