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종료를 앞두고 마약을 또다시 투여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14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57)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지난 2일 보호관찰관이 진행한 약물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의심 반응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 정밀검사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호관찰 종료일을 5일 남겨두고 진행한 약물검사에서 덜미가 잡힌 것이다.
그는 2019년 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은 뒤 인천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아왔다. A씨는 인천보호관찰소에 "마약을 투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A씨와 같이 마약 투여로 보호관찰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출석·출장지도를 하면서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 같은 검사를 통해 마약을 투여한 대상자 11명을 적발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A씨의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상황이어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마약사범에 대한 지도·감독과 약물검사를 더욱 강화해 재범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보호관찰 종료 5일 앞두고 '마약 투여 덜미'
기간 만료후 결과 나와 수사 의뢰
입력 2022-03-14 20:50
수정 2022-03-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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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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