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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자회사인 천화동인 1∼3호의 회사 해산을 명령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부장판사·박남준)는 성남시민 박모 씨 등 6명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해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14일 각하했다.

수원지법, 신청인 자격 없다 결론
시민측 "검찰 기계적 판단 유감"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은 검사 또는 주주 등 이해 관계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성남시민들에게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청인 측 대리인 이호선 변호사는 "천화동인과 화천대유는 회사 설립 준칙 주의를 악용해 범죄 수익 분배를 위해 설립된 회사"라면서 "직권으로 회사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이 형식적 기계적 판단을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역시 소극적으로 범죄자들의 수익을 정당화해주는 꼴"이라고 전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