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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는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71회 임시회를 열고 제1차 추경, 제개정 조례, 동의안 등 18개 안건를 심의·처리한다.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천359억원 규모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및 주요 시책 사업과 관련한 예산 조정이 필요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개정 조례는 모두 8건이 상정됐다. 김선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에 '공설 동물장묘시설'를 설치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집행부 제출 제1차 추경 2천359억원 규모
제개정 조례 8건·판교 관련 청원도 심의


정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 및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서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선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성남시 단위에서 필요한 일들을 규정하고 있다.

강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기 규정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가 주요 내용이며, 서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중 일정 부분을 장애인 우선 사용 및 배려 공간으로 지정·운영하는 '장애인 쿼터제' 도입이 주요 골자다.

김선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권활성화구역 이용자의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시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집행부가 제출한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을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에서 보충역, 대체역 등 모든 병역의무이행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이번 임시회에는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과 '판교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 '2035년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도 상정됐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