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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잠들어 있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깨웠을 때 어머니의 의식이 없었던 상태여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 때린 것"이라며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숨진 것과 피고인의 폭행의 인과 관계도 다툰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8시께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주택에서 잠들어 있던 60대 어머니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오후 "어머니가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손과 발에 혈흔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이날 고관절 질환으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제가 (어머니를) 심하게 때린 것은 맞다"라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