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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화폐 시루. /시흥시 제공

시흥화폐 '시루'를 이용하는 시민 K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한 매장에서 물건값을 시루로 결제하자 가맹점주로부터 10% 수수료를 요구(차등 결제)받았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다.

시흥시도 부정유통사례를 조사, 가맹점이 아닌 곳인데도 시루가 유통되는 사례를 발견했다.

이에 시는 16일부터 시흥화폐 '시루' 부정유통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일제 단속은 가맹점(1만3천여 곳)별 지역화폐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 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점검해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특히,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한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 관계자는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부정유통을 뿌리 뽑는 것은 물론,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