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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받거나 피소될 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면책특권이 없는 시민 대의기관의 견제활동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법률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불거졌다.

오늘 조례안 상정… 차기부터 효력
개발사업자 등으로부터 피소 선례
전국적으로 30개 의회 조례 운영중


15일 임시회에 발의된 '김포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통과되면 차기 의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례안은 '김포시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목적을 명시했다. 김포시의회에서는 지난 6대와 현 7대 시의회 때 국민의힘 김인수, 유영숙 의원 등이 시정 질의에 나섰다가 개발사업자 및 시청 간부 등으로부터 수차례 피소된 바 있다.

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소 고발 대상이었으나 이번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지지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도 민주당 최명진 의원(공동발의 무소속 박우식·국민의힘 김종혁)으로, 시의원 대부분 조례의 공익적 기능에 공감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수원시의회와 인천 부평구의회 등 12개 광역·기초의회에 소송비용 지원조례가 작동하고 여주시의회는 지난해 말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

전국적으로는 총 30개 의회가 이 조례를 운영 중인데, 서울 영등포구의회처럼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라는 제목으로 소송비용 지원 내용을 담아낸 곳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많아진다.

조례 적용 범위는 회기 중, 상임위(특위 포함), 본회의 등 거의 모든 의정활동을 포괄한다.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시의원 2명·시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1명·변호사 1명·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송 비용을 지원받게 된 시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소송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수 조항도 있다. 민사소송에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패소한 경우,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했다.

사각지대 사무국 직원 대책 지적도
시청직원은 공무중 송사 1천만원


이런 가운데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청 직원들은 공무 중 송사에 휘말렸을 때 사건마다 1회에 한해 1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올해부터 기관이 독립된 의회 직원들은 공무과정에서 생긴 소송과 관련해 지원규정이 없다.

한 시의원은 "이 조례는 개인적인 소송비용을 지원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시민들을 대표해 지역의 문제를 파헤쳐야 하는 시의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원들의 감시·견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도 안전장치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