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량과 행인을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 여성 운전자가 3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음주 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일 오후 11시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과 행인 B(44)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차량 운행을 막는 B씨를 친 뒤에도 계속 운전하다가 인근 건물 외벽과 배수관도 들이받아 파손했다. 사고 직후에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달아났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1일에도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C(66)씨의 차량을 추돌하고, 후진하다가 D(22)씨의 전기자전거와도 부딪쳤다. 이 사고로 C씨 등 5명이 다쳤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 넘는 0.201%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뒤 도주했음에도 3개월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짧은 기간 음주운전을 반복했고, 두 차례나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일 오후 11시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과 행인 B(44)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차량 운행을 막는 B씨를 친 뒤에도 계속 운전하다가 인근 건물 외벽과 배수관도 들이받아 파손했다. 사고 직후에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달아났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1일에도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C(66)씨의 차량을 추돌하고, 후진하다가 D(22)씨의 전기자전거와도 부딪쳤다. 이 사고로 C씨 등 5명이 다쳤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 넘는 0.201%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뒤 도주했음에도 3개월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짧은 기간 음주운전을 반복했고, 두 차례나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