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디자인센터 소속 직원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현대차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에서 현대차 소속 일반직과 연구직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와 지부 소속 남양연구소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 서류에는 '남양연구소 조직문화 개선위원회 진상조사 및 조직문화개선 보고서' 결과에 따른 고용노동부 추가 조사 요청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와 지부 소속 남양연구소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 서류에는 '남양연구소 조직문화 개선위원회 진상조사 및 조직문화개선 보고서' 결과에 따른 고용노동부 추가 조사 요청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남양연구소 직원 사망사고 계기
일반·연구직에 상급자 폭언 등
주52시간 준수 여부 조사 요청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노조 측은 현대차 일반직과 연구직 2만여명을 상대로 주52시간 근무 준수와 임원 및 상급자의 폭언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기지청은 현재 남양연구소 디자인센터 소속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기지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센터 측에 권고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일반·연구직에 상급자 폭언 등
주52시간 준수 여부 조사 요청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노조 측은 현대차 일반직과 연구직 2만여명을 상대로 주52시간 근무 준수와 임원 및 상급자의 폭언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기지청은 현재 남양연구소 디자인센터 소속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기지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센터 측에 권고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직장인 과로사, 과로 자살이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받을 수 있도록 청원드린다'라는 글이 게재돼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청원인은 "언론에 보도된 **자동차 연구소 디자인센터 등과 같이 과로사, 과로 자살에 대한 문제가 수시로 제기되고 있다"고 적했다. 이어 "해당 회사 동료들 증언을 취합해보면 직장 내 과로와 괴롭힘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황이 명백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이나 재발 방지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법률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