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이달 들어 16일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36~75㎍/㎥) 단계로 치솟은 날이 5일이나 된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감축 조치인 '예비저감조치'까지 발령된 날도 있었다.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현장.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남동구청 환경보전과 직원들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점검'에 동행했다.
비산먼지는 공장이나 공사 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자료를 보면 비산먼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20%(2019년 기준)를 차지한다. 이는 제조업 연소(3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달에만 '나쁨' 단계 5일 발령
남동구 도시첨단산단 현장 '동행'
억제시설 설치·흙먼지 등 한눈에
이날 합동점검에는 23만3천여㎡(축구장 약 32개 규모)나 되는 공사 현장의 드넓은 부지를 꼼꼼히 살피기 위해 대기오염 측정장치를 장착한 드론이 활용됐다.
남동구청 환경보전과 김창운 팀장은 "이곳처럼 넓은 공사 현장을 일일이 돌면서 단속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점검 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며 "드론을 쓰면서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150m 상공에서 촬영 중인 드론은 김 팀장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로 공사 현장 곳곳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줬다. 방진벽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와 방치된 토사로 인한 흙먼지 유무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이곳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같은 시간대 남동구 초미세먼지 농도보다 3배가량 높긴 했지만,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었다.
인천시와 각 군·구는 점검 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4일부터 사흘간 부평·계양·남동구에서 진행한 이번 합동점검에선 한 사업장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임의로 변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초미세'농도 3배에도 위반 없어
"겨울·봄에 공사 연기·축소 필요"
올해 2월 기준 인천지역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은 1천255곳에 이른다. 인천시는 비산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선정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 이른 시점에 합동점검을 했다.
이승민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산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현장 점검에 더해 지역 주력 산업 특성별로 지자체가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과 봄철에 관급 공사를 일시적으로 미루거나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인천은 공항 등이 있어 비산먼지뿐 아니라 비도로이동오염원(건설기계·항만·항공기 등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비율도 높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