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다.
인천시는 '2022년도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시는 채무자의 직업과 소득, 재산, 채무상환방법, 채무상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컨설팅할 계획이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금융소외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25% 이하 저소득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채무 상담과 지원으로,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인천시로부터 채무 조정을 지원받은 시민은 4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50대 이상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사업 실패'가 57%로 가장 많았고 '생활비 마련' 18%, '보증' 14%, '사기' 8% 등의 순이었다.
채무 조정 결과, 개인파산 절차로 이어진 경우가 1천214명(84%)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회생 66명(5%), 워크아웃 51명(4%), 기타 122명(8%) 등이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금융 취약층 재기 돕기… 인천시 '채무조정 지원'
직업·재산 등 종합 고려 최적 컨설팅
입력 2022-03-16 21:23
수정 2022-03-16 21:23
지면 아이콘
지면
ⓘ
2022-03-17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