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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내며 개발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된 최윤길 씨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1.27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16일 오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최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최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공소사실을 다 부정했다"며 "부정처사를 한 적도 없고 수뢰 개념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성과급을 70~80억원씩 받으니까 과다한 게 아니라 정당한 근로 제공 대가였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공범 김만배씨의 배임 혐의 사건에 관해 언급하기도 했다. 김씨 측은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을 한 곳에서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병합 신청을 한 상태다. 이에 김씨의 뇌물 공여 등 혐의 사건까지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될 경우 김씨와 최씨 측 사건에 대한 심리는 사실상 별건으로 진행된다.

최씨 측 변호인은 법정을 빠져나온 뒤 만난 취재진들에게 "공범인 김만배 측에서 (토지 관할) 병합 심리를 신청했고 검찰 측에서도 이를 찬성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남욱, 정영학을 증인으로 꼭 불러야 하는 상황에서 김만배와 사건이 별건으로 진행된다면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3년 2월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2012년 3월 김씨로부터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은 뒤 주민 수십명을 동원,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을 하는 등 부정한 처사를 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40억원 성과급 지급을 약속받았다. 최씨는 화천대유로부터 실제 급여 명목으로 약 8천만원을 수령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