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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노동자가 낙하물에 머리를 맞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인천소방본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한 결과,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40대 중국인 A씨가 떨어지는 철근에 맞았다.

지지하는 보 설치하다
머리와 가슴 크게 다쳐
중대법 적용 수사 돌입

이 사고로 A씨는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쳐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거푸집을 지지하는 보를 설치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 당국은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이는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2번째 사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이 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의 공사금액은 65억원으로 알려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