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701000700800034571.jpg
한강유역환경청 청사 전경.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한강유역환경청이 가정과 학교, 소규모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소량 지정폐기물에 대한 처리 행정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한 행정서비스의 운영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로, 대상은 폐페인트, 폐유기용제, 폐유, 폐래커,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등 7종의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이다.

배출자가 권역별 담당 처리업체에 신청하면 권역별 담당 운반 업체가 폐기물을 수거하고 이후 처리업체가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

올해까지 폐페인트 등 7종 대상
권역별 업체 신청받고 수거 처리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지정폐기물을 소량 발생·배출하는 경우, 배출자가 처리방법을 잘 모르거나 처리업체에서 경제성 등의 사유로 수거·처리를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폐기물의 불법투기 등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까지 총 2천690개의 배출자로부터 총 195.5t의 폐페인트, 폐유 등을 수거해 처리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