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이 가정과 학교, 소규모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소량 지정폐기물에 대한 처리 행정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한 행정서비스의 운영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로, 대상은 폐페인트, 폐유기용제, 폐유, 폐래커,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등 7종의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이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한 행정서비스의 운영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로, 대상은 폐페인트, 폐유기용제, 폐유, 폐래커,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등 7종의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이다.
배출자가 권역별 담당 처리업체에 신청하면 권역별 담당 운반 업체가 폐기물을 수거하고 이후 처리업체가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
올해까지 폐페인트 등 7종 대상
권역별 업체 신청받고 수거 처리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지정폐기물을 소량 발생·배출하는 경우, 배출자가 처리방법을 잘 모르거나 처리업체에서 경제성 등의 사유로 수거·처리를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폐기물의 불법투기 등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까지 총 2천690개의 배출자로부터 총 195.5t의 폐페인트, 폐유 등을 수거해 처리했다.
권역별 업체 신청받고 수거 처리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지정폐기물을 소량 발생·배출하는 경우, 배출자가 처리방법을 잘 모르거나 처리업체에서 경제성 등의 사유로 수거·처리를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폐기물의 불법투기 등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까지 총 2천690개의 배출자로부터 총 195.5t의 폐페인트, 폐유 등을 수거해 처리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