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처음 법정에 출석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변호인은 "(이웃 주민) 40대 여성 B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그의 남편과 딸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처음 법정에 선 A씨도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했다.
변호인은 이어 "A씨가 가지고 내려간 흉기는 B씨에게 범행하는 과정에서 훼손됐고 나머지 가족들을 다치게 한 것은 피해자 가족이 가져온 흉기로, 서로 팔을 잡고 옥신각신하다가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5시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여성 B씨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씨는 지난해 8월 빌라 4층으로 이사와 아래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A씨가 가진 흉기에 찔릴 위험이 있자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 가족이 집에 있던 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칼등으로 제압하려고 했다고 한다"며 "A씨가 처음 가지고 내려온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A씨에게 기소된 혐의 일부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서 이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게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은 현장을 이탈하거나 범행을 곧바로 제지하지 않아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변호인은 "(이웃 주민) 40대 여성 B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그의 남편과 딸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처음 법정에 선 A씨도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했다.
변호인은 이어 "A씨가 가지고 내려간 흉기는 B씨에게 범행하는 과정에서 훼손됐고 나머지 가족들을 다치게 한 것은 피해자 가족이 가져온 흉기로, 서로 팔을 잡고 옥신각신하다가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5시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여성 B씨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씨는 지난해 8월 빌라 4층으로 이사와 아래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A씨가 가진 흉기에 찔릴 위험이 있자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 가족이 집에 있던 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칼등으로 제압하려고 했다고 한다"며 "A씨가 처음 가지고 내려온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A씨에게 기소된 혐의 일부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서 이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게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은 현장을 이탈하거나 범행을 곧바로 제지하지 않아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