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2월 14일자 7면 보도=화성시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 항소심서 양부 "고의성 없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하루에 많게는 52개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본인이 처한 생활 환경, 평소 행실, 성품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반성문 제출'은 형사소송에서 형 참작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를 두고 '보여주기식' 반성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 기준에는 법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요소로 '진지한 반성'을 명시했다. 지난 2019년 선고된 1심 사건 7만6천23건 중 3만304건(39.9%)은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감형(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 자료)받았다. 실제로 판결문에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란 참작 요소가 등장한다. 


2019년 1심 사건 39.9% 감형 받아
'진지한 반성' 객관적 판단요소 없어
대필업체도 성행… 제도 개선 필요


문제는 진지한 반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점이다. 황의갑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진지한 반성 등 피고인 태도는 감정의 영역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양형위에서 반성문을 형 참작 요소로 두고 있지만 반성문이 형 참작 요소의 전부가 돼선 안 된다"고 짚었다.

포털 검색을 통해서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반성문 대필 업체도 성행이다. 이들 업체는 '업체를 통해 작성한 티가 나지 않는 게 관건' '작성 기회는 단 한 번'이라며 반성문의 효과를 버젓이 광고하고 있다. 재판부를 향한 일종의 형량 감경 작전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이와 관련, 황 교수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형 참작 요소를 결정할 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의견을 참고한다. 위원회에서 사건 당사자와의 면담,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면접, 교도시설 내 생활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각도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당사자의 반성 여부는 재발 방지 가능성과도 맞닿아 있기에 위원회 의견을 중심으로 법관이 형 참작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정직 유혜련 변호사도 "반성문 제출이 참작 요소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반성문 제출이 곧 반성 여부를 결정짓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