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출시한 온라인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두고 법조계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공공' 플랫폼이 생겼다는 기대와 함께 사설 플랫폼과 다른 차별화된 강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운영 방식은?
변협은 최근 소속 변호사들에게 나의 변호사 이용 방법을 공지했다. 변협이 변호사들에게 보낸 가이드라인을 보면 나의 변호사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
법률 소비자는 직접 원하는 변호사를 검색하고 사건을 의뢰할 변호사를 택할 수 있다. 변호사 검색 키워드는 분야, 사례, 지역 등이다. 법률 소비자가 위치한 장소를 기준으로 근거리에 있는 사무소의 변호사 검색도 가능하다.
사건 수임 방식은 의뢰인이 사건 개요를 작성한 글을 올리면 변호사가 원하는 사건에 대해 직접 수임 의사를 밝히는 형태다. 한 사건당 변호사 5명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는 월 50건 수임 신청 제한이 있다. 사건 수임 희망 신청을 한 변호사만 신청인의 연락처, 지역,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송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대와 우려는?
법조계에서는 변협 플랫폼이 변호사들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기존 사설 플랫폼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법무법인 해담 양승철 변호사는 "변협 인증을 거쳐야만 변호사 경력, 업무 사례 등을 공개할 수 있어서 변호사에 대한 허위 광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기존에는 민간 자본 시장에 변호사가 종속될 우려가 있었다"며 "대안이 마련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운영 방식은?
변협은 최근 소속 변호사들에게 나의 변호사 이용 방법을 공지했다. 변협이 변호사들에게 보낸 가이드라인을 보면 나의 변호사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
법률 소비자는 직접 원하는 변호사를 검색하고 사건을 의뢰할 변호사를 택할 수 있다. 변호사 검색 키워드는 분야, 사례, 지역 등이다. 법률 소비자가 위치한 장소를 기준으로 근거리에 있는 사무소의 변호사 검색도 가능하다.
사건 수임 방식은 의뢰인이 사건 개요를 작성한 글을 올리면 변호사가 원하는 사건에 대해 직접 수임 의사를 밝히는 형태다. 한 사건당 변호사 5명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는 월 50건 수임 신청 제한이 있다. 사건 수임 희망 신청을 한 변호사만 신청인의 연락처, 지역,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송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대와 우려는?
법조계에서는 변협 플랫폼이 변호사들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기존 사설 플랫폼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법무법인 해담 양승철 변호사는 "변협 인증을 거쳐야만 변호사 경력, 업무 사례 등을 공개할 수 있어서 변호사에 대한 허위 광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기존에는 민간 자본 시장에 변호사가 종속될 우려가 있었다"며 "대안이 마련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변협 인증 거쳐 허위광고 거르고
합리적인 가격 누릴 수 있어 장점
사설 플랫폼과 달리 별도 광고비가 없다는 장점도 언급됐다. 검사 출신 이충용 변호사는 "현재는 소형 법률사무소보다는 자본력 있는 대형 로펌 에서 포털 노출 등 광고를 독점하는 형태"라며 "나의 변호사가 활성화되면 변호사는 광고 비용을 절감하고 의뢰인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이미 다른 법률 플랫폼을 이용 중이라는 A변호사는 "신경 써야 할 플랫폼이 하나 더 늘어난 꼴이다. 단지 사설 플랫폼 운영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가격 누릴 수 있어 장점
사설 플랫폼과 달리 별도 광고비가 없다는 장점도 언급됐다. 검사 출신 이충용 변호사는 "현재는 소형 법률사무소보다는 자본력 있는 대형 로펌 에서 포털 노출 등 광고를 독점하는 형태"라며 "나의 변호사가 활성화되면 변호사는 광고 비용을 절감하고 의뢰인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이미 다른 법률 플랫폼을 이용 중이라는 A변호사는 "신경 써야 할 플랫폼이 하나 더 늘어난 꼴이다. 단지 사설 플랫폼 운영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5명 변호사 선택권 좁다는 의견
수임료 정보 몰라 실효성 의문도
변호사들이 선착순으로 사건 수임 의사를 밝히면 의뢰인이 그 중 변호사를 택하는 구조 대한 우려도 나왔다. 양승철 변호사는 "플랫폼 시행 초기여서 문제점을 명확히 짚긴 어렵고 변협도 내부 논의를 통해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있다"면서도 "5명 변호사가 선착순으로 사건 수임 의사를 밝힌 뒤 의뢰인이 원하는 변호사를 택하는 구조는 변호사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이긴 하지만 사건 의뢰인에게 보다 폭 넓은 선택권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화성에서 근무 중인 한 청년 변호사도 "의뢰인 입장에서 궁금한 건 변호사 수임료인데 이러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형사사건 성공 보수를 불법이라고 봤지만 사실 일부 변호사들은 암암리에 성공 보수를 받고 있는 편"이라며 "변협 측은 수임료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계약을 성사한 이후에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임료 정보 몰라 실효성 의문도
변호사들이 선착순으로 사건 수임 의사를 밝히면 의뢰인이 그 중 변호사를 택하는 구조 대한 우려도 나왔다. 양승철 변호사는 "플랫폼 시행 초기여서 문제점을 명확히 짚긴 어렵고 변협도 내부 논의를 통해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있다"면서도 "5명 변호사가 선착순으로 사건 수임 의사를 밝힌 뒤 의뢰인이 원하는 변호사를 택하는 구조는 변호사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이긴 하지만 사건 의뢰인에게 보다 폭 넓은 선택권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화성에서 근무 중인 한 청년 변호사도 "의뢰인 입장에서 궁금한 건 변호사 수임료인데 이러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형사사건 성공 보수를 불법이라고 봤지만 사실 일부 변호사들은 암암리에 성공 보수를 받고 있는 편"이라며 "변협 측은 수임료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계약을 성사한 이후에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