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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검찰이 회식 후 택시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남자친구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공무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임은하)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치상과 상해 혐의로 기소한 인천의 한 공무원 A(51)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추행해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인천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등에서 부하 여직원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3개월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그에게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B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탔을 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 집 앞에 있던 그의 남자친구인 C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택시에서 내린 A씨가 B씨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하려 해 항의하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은 강제추행과 상해는 인정하지만, 치상 혐의와 관련해선 B씨의 정신과 치료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었는지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 사죄드린다"며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에 크나큰 오점을 남긴 것에 대해 매일 밤 자책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