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성과상여금 재배분 행위를 '부정 수령'으로 규정한 경기도교육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법부가 해당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재배분을 금지한 교육부의 지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7일 전교조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성과상여금을 둘러싼 교원단체와 교육 당국 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교원성과급제는 교직사회의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지난 2001년 도입됐다. 교원들을 S, A, B 3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 뒤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학교 내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제도 폐지를 요구해왔다.

전교조는 해당 제도에 반대하며 지난 2001년부터 조합원들이 받은 성과급을 균등 분배하고 있다. 지난해 3천427개교의 교사 7만6천632명이 성과급 균등 분배에 참여했다.

교육부는 성과상여금을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하고 있다. 사법부가 올해 1월 성과급 균등 분배를 이유로 교원을 징계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교육부는 올해도 해당 지침을 삭제하지 않고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 지침에 반발해 지난 7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사법부 "위법성 없다" 판단 불구
'부정행위 포함' 인천 등과 대조
"교단 점수 매겨 등급화 멈춰야"


경기도교육청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2022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서 재배분을 부정행위 예시로 포함했다. 이에 도교육청 역시 타 시도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근거로 위반 행위에서 재배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강원, 인천,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시도교육감은 사법부의 판결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의 지급지침의 부정 수령 방법에서 재배분하는 행위를 삭제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사법부의 판단과 어긋나는 교육부의 지급 지침을 그대로 하달했다"며 "교사들을 존중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교육자치다. 도교육청은 성과급 재분배 금지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이소희 정책실장은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때가 오면 서로 울면서 싸우기도 하고 세대 간, 학년 간, 교과 간 온갖 갈등이 생긴다"며 "교단에 점수를 매겨 등급화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 문의하니 인사혁신처에서 기존 지침을 유지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한다"며 "물론 해당 지침을 수정·삭제한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원칙적으로 교육부 지침, 상위 인사혁신처의 예규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