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술에 취해 근무지 등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물론 부적절하게 법인카드까지 사용한 의혹을 받으면서 근무기강 및 도덕적 해이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광명농협 등에 따르면 광명시 하안동 광명농협 지하 1층의 하나로마트를 관리하는 팀장 A씨와 과장 B씨, 직원 C씨 등 하나로마트 직원 3명은 지난 18일 점심시간에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과하게 술까지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을 넘겨 하나로마트로 돌아온 이들은 마트 매장 안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고 술에 많이 취했던 한 직원은 취기를 이기지 못해 광명농협 1층 은행창구 쪽에서도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팀장·과장 포함 3명 점심 음주
매장안 등 '고성' 고객들 눈살
이에 이날 마트와 은행창구 직원들뿐만 아니라 광명농협을 찾은 고객들도 눈살을 찌푸리는 등 불쾌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이들은 광명농협의 법인카드로 술값 등을 계산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비위행위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광명농협 조합원 단톡방에서 한 조합원은 "억대 연봉자들인 마트 직원들이 사무실 식당을 놔두고 나가서 법인카드로 밥을 먹고 업무시간에 술까지 먹었다고 한다"며 "농협에 근간을 흔드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한 임원은 "근무시간에 법인카드로 술값을 계산한 것도 문제고 비정규직 직원(10명)은 놔두고 정규직 직원들만 밥 사 먹고 술 마신 것은 뭐냐"며 "토요일 단골식당에서 먹은 뒤 월요일에 법인카드로 계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법인카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실 식당 두고 나가서 먹어"
징계 요구… 농협 "확인후 조치"
이에 대해 광명농협 측은 "전날(17일) 자정까지 재고조사를 한 마트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재고조사 비용으로 반주를 했는데 자리가 30분가량 길어지면서 좀 과하게 술을 마신 것 같다"면서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 후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