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해 21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제1소위) 회의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결렬됐다.
이날 1 소위는 ▲지방선거 투표시간 연장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 ▲광역의원 정수 획정 및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안건으로 올려놓고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결국 광역의원 정수 획정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소위 자체를 개회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획정에서 70명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증원 규모가 30%를 넘는다며 선거법 내에 명시된 14%의 증원으로 일축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있어, 민주당은 한 선거구당 2~4명을 선출하도록 한 조문을 3~4명으로 바꿔 제 3당에 길을 열어주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읍면동 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회기로 맞불을 놓고 있다.
소위는 결국 전체회의가 예정된 22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이날 1 소위는 ▲지방선거 투표시간 연장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 ▲광역의원 정수 획정 및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안건으로 올려놓고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결국 광역의원 정수 획정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소위 자체를 개회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획정에서 70명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증원 규모가 30%를 넘는다며 선거법 내에 명시된 14%의 증원으로 일축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있어, 민주당은 한 선거구당 2~4명을 선출하도록 한 조문을 3~4명으로 바꿔 제 3당에 길을 열어주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읍면동 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회기로 맞불을 놓고 있다.
소위는 결국 전체회의가 예정된 22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