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한 편의점 점주가 손님으로 온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강제 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의 한 편의점에 포켓몬 빵을 사러온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빵을 찾아주겠다'며 B양을 편의점 창고로 유인한 뒤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자는 피해 아동의 부모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즉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2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강제 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의 한 편의점에 포켓몬 빵을 사러온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빵을 찾아주겠다'며 B양을 편의점 창고로 유인한 뒤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자는 피해 아동의 부모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즉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