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201000866100042801.jpg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방송통신대·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재학생, 장학생 선발 제외는 '차별'"

경기도의 한 장학회가 방통대 등 원격대학생을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도 인권센터의 지적에 올해부터 선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도민인권모니터단은 A 장학회가 매년 실시하는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방통대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을 제외한다며 도 인권센터에 제보했다.

이에 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A 장학회에 대해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지침 중 '신청 및 선발 제외 학생'을 규정한 근거와 이유, 최근 3년간(2019~2021년) 선발 과정에서 '신청 및 선발 제외 학생'이 신청을 하거나 신청 후 선발에서 제외된 사례 여부 등을 조사했다. 또한, 관계 전문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자문을 의뢰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받았다.

이 같은 조사가 이뤄지자, A 장학회는 지난 연말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의 임시회를 열고 2022년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자격요건,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선발지침을 변경해 원격대학 재학생을 포함하도록 했다. A 장학회는 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원격대학 재학생을 장학생 선발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고 선발지침 수정이유를 설명했다.

도 인권센터는 "A 장학회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차별행위라는 오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했고 이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